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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 심우정, 음주운전 벌금형 70만 원 이력

기사입력 2024-08-21 21:03 l 최종수정 2024-08-21 21:11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던 1995년 음주운전
김영삼 정부 때 일반사면 받아 2000년에 검사 임관
심우정 후보자 "송구스럽게 생각"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2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검사로 임관하기 전,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던 지난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에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당시 벌금 수준으로 볼 때 심 후보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거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면령'을 공포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에 정상적으로 검사에 임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심 후보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직자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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