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중이던 여중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고교생이 구속됐습니다.
↑ 사진=연합뉴스TV |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군은 어제(19일) 오전 8시 16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된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검거된 A군이 갖고 있던 가방 안에는 다른 종류의 흉기와 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현재 B양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출신으로, 예전부터 학교 선후배 사이로 B양을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짝사랑했는데 만나주지 않아서 범행했다"는
A군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살해 의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으며, 사전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맞긴 하는데 그 순간은 우발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