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법원 깃발 / 사진=연합뉴스 |
처음 본 여성의 얼굴을 수차례 발로 차 중상을 입힌 40대 전직 축구선수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오늘(20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범행 내용이 너무 안 좋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예전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살인 미수에 그쳐 법정형인 무기징역에서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 씨는 앞선 재판에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씨는 기소된 후 세 차례 재판에서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했다가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권 씨에게 얼굴을 무차별 폭행당한 피해 여성은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지만, 턱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