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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대리기사, 고객 차 안에 있던 금팔찌도 슬쩍

기사입력 2024-08-20 07:56 l 최종수정 2024-08-20 07:57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법정. / 사진=연합뉴스
↑ 대전지방법원 법정. / 사진=연합뉴스

운전면허 없이 고객의 차를 대신 몰고 차 안에 있던 200만원 상당의 귀금속도 훔친 대리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0일) 대전지방법원 따르면 형사 5단독 장원지 판사는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무면허로 대리운전하고, 손님 차 안에 있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후 10시 34분께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9㎞ 떨어진 대덕구 선비마을 아파트까지 고객 차를 대신 몰았습니다.

주차를 마친 A씨가 차량 컵홀더에 있던 20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

와 현금을 가져간 것도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 친형이 350만원에 합의한 것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려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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