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 감염 예방 수칙' 마련…"증상 사라진 다음 날 등교해야"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시작하면서 학교 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코로나 19 검사 키트 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오늘(19일) 교육부 설명과 질병관리청 자료를 종합하면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18세 이하 코로나19 입원환자는 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이 0~6세 등 미취학 아동인 가운데 초·중·고 학령인구 연령대인 7∼12세 11명, 13∼18세 13명 등 7∼18세에서도 24명이 코로나19 때문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3주로 기간을 확장하면 18세 이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48명, 이 가운데 7∼18세 입원 환자는 52명입니다.
7월 21일∼8월 10일 3주간 코로나19로 입원한 18세 이하 환자의 47%, 7∼18세 환자의 46%가 가장 마지막 주인 8월 4∼10일에 집중됐습니다.
질병청은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이번 주부터 개학을 시작하는 초·중·고교가 감염통로가 돼 코로나19 유행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지난 6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자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이런 상황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지난해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학교 방역 지침은 한창 유행하던 시기와 비교해 대부분 완화된 상태입니다.
이전에는 유증상자이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학생·교원이 하도록 권고받았던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 판단에 따라 같은 반 학생들의 발열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이제는 사실상 실행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학습'을 하는 경우 출석을 인정하도록 한 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주 질병관리청, 시·도교육청과 각각 협의회를 열고, 2학기 개학에 대비해 학교에 적용할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논의하며 대비 태세에 나섰습니다.
수칙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고열·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등교 대신 가정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진료확인서나 의사 소견서, 진단서 중 1개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환기, 기침 예절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키고, 의료기관 등에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출은 자제하도록 당부했
교육부는 이러한 수칙을 배포하고 개학 직후 각 학교에서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수칙 교육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주요 방역물품 현황을 파악해 부족 학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