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 제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 서울서부지법 외경. / 사진 = MBN |
오늘(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27)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 사이 SNS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10차례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오 씨 측은 이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또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 사실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오 씨의 범행으로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