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 사진=연합뉴스 |
정신 이상 증세로 길거리에서 처음 본 화물차 기사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B(63)씨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물건을 납품하려고 편의점 앞에 주차한 B씨의 화물차 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둔기로 내리쳤고, 편의점 유리창도 깨뜨렸으며, 사건 발생 10분 전에는 지나가는 또 다른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운전자 C(23)씨를 폭행했습니다.
A씨는 두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보고 혼령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당일 A씨는 "혼령이 옷을 사지 못하게 통제해 화가 난다"며 옷 가게에 불을 지르려고 라이터 등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이상 증세를 겪던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옷 가게에 불을 지르려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기도 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특히 살인미수 범행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허망하게 목숨을 잃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과거에 폭행죄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 외 전과는 없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