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8일) 동대구∼경주 간 KTX 궤도 이탈 사고로 인한 열차 운행 지연과 관련해 코레일이 추가 보상에 나섰습니다.
↑ 사진=코레일 제공 |
코레일에 따르면,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 ▲ 새벽 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택시비 등 대체 교통비는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 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나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승차권 영수 금액을 순차적으로 전액 돌려줍니다.
아울러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하는 불편을 겪은 경우는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영수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단,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보상 신청은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별도 배너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택시비 등 지불 내역을 제출하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