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가 가방 수수 사건으로 고발한 인터넷 매체 측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사진=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열린 북한인권간담회에서 북한 억류 피해자와 유족, 북한인권 개선 활동 중인 탈북민, 북한 전문가 등을 만나 북한의 인권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4.7.12 [공동취재] 연합뉴스 |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해 지난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부의심의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하게 됩니다.
운영지침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을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으로 규정하는데, 검찰시민위원장은 고발인인 백 대표가 신청 자격이 없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백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가 지난달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보안청사로 비공개 소환해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것과 관련해 "황제 조사", "콜검"이라고 비판하면서 지난 1일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사건 조사 방식을 두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공개 지적한 만큼 김 여사 기소 여부에 대해 외부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
한편,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