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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증원 배정위 회의록 파기…야당 "법 위반"

기사입력 2024-08-16 17:37 l 최종수정 2024-08-16 17:42
이주호 "배정위 자료 유출로 갈등 촉발 우려 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증원된 2천 명을 의과대학 32개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한 교육부를 향해 야당이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오늘(16일) 국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불투명한 운영과 부실한 절차로 논란이 된 (증원 의대) 배정에 대해 계속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의료 혁신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증원될 의대 정원 2천 명을 각 대학에 배정하기 위해 3월 15일 배정위를 처음 개최했고, 가동 닷새 만인 3월 20일에는 32개 대학에 의대 정원 배정을 완료해 발표했습니다.

배정 작업이 '밀실' 논란 속에 속전속결로 이뤄지면서 야당에서는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배정위 회의록을 교육부가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습니다.

이에 지난주 국회 교육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번 청문회에 배정위원장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교육부가 배정위 회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문 의원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작 교육부는 배정위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거부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주장입니다.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 교육부는 "배정위 참석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구해 배정위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호 교육위원장 역시 "배정위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다면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했다"며 "파기를 언제 한 것이냐"고 캐물었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지난번에 저희가 (배정위) 자료를 요청했을 때 왜 그런(파기) 말씀을 안 하시고, 줄듯 말 듯 하며 국회를 조롱하고 우롱한 것"이라며 "파기가 됐다면 그 내용이 없었다고 (배정위 자료 요청 당시에) 얘기를 해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배정위 회의록 파기는 (공공기록물법의) 명백한 위반을 인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명하려고 하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워낙 민감한 상황이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배정위)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 우려가 컸다"며 "배정위 위원 개인 정보가 유출될 경우, 배정위원으로 모실 때 약속을 어기게 되고, 그분들이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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