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건'을 수사하는 군사경찰이 규정에 따르지 않고 유가족의 보강수사 요구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병교육대대장의 직무유기 혐의 적용도 없어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의혹도 나왔는데, 육군수사단은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 수사를 두고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이 고 박태인 훈련병 유가족의 보강 수사 요구를 묵살한 채 사건을 군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측은 사고 직후후송이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 국군의무사령부 상황센터의 결정내용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해 중대장이 과거 다른 훈련병들에게도 가혹한 얼차려를 줬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경찰은 지난 7일 열린 수사설명회에서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해 수사가 어렵다며 다음날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습니다.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상황일지를 주지 않았고, 과거 가혹행위 수사는 직권남용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수사 관계자
- "기록 송부하는 거를 왜 변호사님한테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까?"
▶ 인터뷰 : 유족 측 변호인
- "저희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잖아요."
군인권센터는 신병교육대대 대대장이 과도한 얼차려를 몰랐다는 데 대해서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며 꼬리 자르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기자회견 뒤 육군수사단은 군검찰로 기록을 보낸 건 수사 종결이 아니고 꼬리 자르기 비유는 적절하지 않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MBN뉴스 안정모입니다. [an.jeongmo@mbn.co.kr]
영상취재 :홍영민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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