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13개 업체가 운영하는 클라이밍, 로프코스, 슬라이드, 점핑타워, 집라인, 스텝업, 번지점프 등 7종 113개의 익스트림 체험기구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 13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높은 곳에서 하강하는 기구인 클라이밍 10개 중 7개에 충격 흡수 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클라이밍_매트 밖 착지 / 사진 = 한국소비자원 |
또 클라이밍 기구를 운영하는 2개 업체, 점핑타워 기구를 운영하는 4개 업체는 충격 흡수 매트의 폭이 2.0m 미만으로 크기가 작거나 기구와 매트 사이에 간격이 있어 일부 이용자가 매트 밖으로 착지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격 흡수 매트를 설치하지 않거나 착지면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매트를 설치해 이용자가 딱딱한 바닥면으로 착지할 경우 충격으로 인한 부상의 우려가 있고, 기구 이용 중 추락하게 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 로프코스_그물망 미설치 / 사진 = 한국소비자원 |
높은 곳에서 이동 또는 활강하는 체험기구인 로프코스 기구 운영 업체 3개와 집라인 운영 업체 2개는 이용자와 안전요원의 추락방지를 위해 출발지와 도착지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망이 없어 갑작스러운 추락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전모는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 장비로 추락 위험이 있는 익스트림 체험기구 이용 시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지만, 1개 업체는 로프코스, 점핑타워, 집라인, 스텝업 등 4개 기구에, 2개 업체는 스텝업 1개 기구에서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점핑타워_매트 밖 착지 / 사진 = 한국소비자원 |
익스트림 체험기구는 위험성에서 나오는 스릴을 즐기는 기구로 임신부, 음주자, 기저질환자 등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한데도 13개 중 5개(38.5%) 업체가 시설 이용 부적합자 등을 고지한 이용 동의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개선을 완료했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는 ▲기구별 규정된 신장·체중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본인의 신체 능력을 고려해 체험기구를 선택하며, ▲카라비너 잠김 여부 및 안전모·하네스 조정 등 안전장비가 올바르게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정주영 기자 jaljalara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