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 사진=MBN DB |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사망한 고위 간부의 순직을 인정받기 위한 유가족 지원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오늘(13일) "전담반을 통해 고인의 명예 회복과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권익위 내부적으로도 충격과 슬픔이 큰 상황임을 고려해 직원들이 이른 시일 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긴급 심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비 지원, 특별휴가 사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고인의 죽음이 정치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쟁점화하면서 유가족과 직원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라며 유족 지원과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담반 구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담반은 고인의 순직을 인정받기 위한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유가족이 무엇보다도 고인의 명예가 최우선이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9일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고인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 정호성 시민사회3비서관과 전 시민사회수석이었던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성일종 의원 등도 빈소를 방문해 이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은 공무 수행이나 공무와 관련한 이유로 자해 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직자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족이 권익위에 공무상 재해 보상을 청구하면 전담반은 고인이 생전에 담당했던 업무의 특수성 등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취합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담반은 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사건 조사 등을 담당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해 1인당 50만 원 한도의 정신 건강 진료비, 특별 위로 휴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인은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패방지국 국장 직무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는 당분간 청렴정책총괄과장이 대리 수행합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