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헌장 50조 ‘정치적·종교적·인종적’ 선동 불가
한국, 1988년 ‘국가원수모독죄’ 폐지…명예훼손 등 처벌 가능
중국, 법으로 전·현직 국가 지도자 흉내 내는 행위 금지
올백 머리에 검은색 옷과 뿔테 안경. 언뜻 보아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연상시킵니다.
2024 파리올림픽 축구 경기장에서 김 위원장을 코스프레 한 중국계 호주인 남성 ‘하워드 X’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흉내 낸 남성과 영상을 찍은 후 경찰에 구금됐습니다.
그가 김 위원장 코스프레를 한 채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워드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6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에서도 김 위원장 코스프레를 하고 나타나 유명세를 탄 바 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하워드가 쫓겨난 이유는 ‘정치적 의사 표현’ 때문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포츠의 정치 중립을 위해 헌장 50조에 정치적·종교적·인종적 선동을 올림픽 경기장과 시설 등에서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코스프레를 통해 대통령을 비방한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또 김 위원장 코스프레는 가능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코스프레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지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4o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챗GPT는 1988년 ‘국가원수모독죄’가 폐지돼 대통령을 조롱하거나 비판한 것과 관련된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이나 행동이 단순히 풍자나 유머의 범위에 있는 경우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다면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판단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원수모독죄는 유신 시절인 1975년 3월 제정됐습니다. 당시 철저히 통제돼 있던 국내 언론 대비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외신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 이후 곧바로 폐지가 논의됐고, 제13대 국회가 해당 법안 삭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민주화의 상징적 결실로 평가받았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국가원수모독죄 폐지에도 다른 죄명을 적용한 형사처벌이 이어지고 있어 대통령에 대한 풍자를 지나치게 제약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풍자 전단을 살포한 팝아티스트는 건조물 침입, 경범죄처벌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G20 서울정상회의 홍보물에 22개 쥐 그림을 그려 넣은 대학생에게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비방이 아니라면 최근 세계 지도자들의 코스프레는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지도자 코스프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인 주석을 조롱하거나 흉내 내는 행위에 매우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챗GPT 설명입니다.
해당 행위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반대나 불만의 표현으로 간주되어 국가안전법이나 기타 공공질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과거와 현재 지도자들의 사진을 광고에 이용할 수 없으며, 배우들이 국가 지도자들의 이미지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