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가 오늘(12일) 오후 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법조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신규 투자 유치,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 계획이 담긴 자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예정보다 2주 정도 늦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당사자인 채권자협의회에 먼저 공개됩니다.
회생절차 협의회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하며, 비공개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뒤 자구안 내용을 토대로 한 협의 사항을 언론에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두 회사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70% 소유권을 가진 서울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가압류 인용 금액은 삼성금거래소 36억7천여만원, 에스씨엠솔루션 3억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문화상품권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채권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큐텐테크놀로지는 큐텐의 기술 부문 자회사로, 티몬·위메프 등 국내 전
서울중앙지법은 이 날 쿠프마케팅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6억9천700여만원의 채권가압류 신청도 인용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30일 몰테일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낸 35억9천600여만원의 채권가압류 신청도 인용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