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대통령실 제공 |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12일)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제 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 3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
그러면서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