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 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
전남 여수경찰서는 오늘(12일) 이웃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10일) 오전 9시 25분쯤 전남 여수시 문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 살던 70대 B씨를 흉
A씨는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B씨에게서 상의를 벗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