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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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하고,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으며, 지난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