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황모 씨, 징역10년에 추징금 11억여 원
↑ BNK경남은행 직원의 1천억 원대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공범인 증권사 직원 황모 씨가 지난해 8월 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3천억 원대 횡령을 저지른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오늘(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2) 씨에 대해 징역 35년 선고와 함께 추징금 159억여 원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53) 씨에게는 징역 10년, 추징금 11억여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전체 횡령액도 3천89억 원에 이른다"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과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전체 금융기관 및 종사자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고, 무너진 금융시스템 신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남은행은 592억 원의 손해를 입었고, 대외적인 신뢰도도 하락해 피해가 충분히 복구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와 황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천286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보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단독으로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
앞서 횡령 자금을 은닉한 이 씨의 아내와 이 씨의 자금세탁을 도와준 친형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의 자금 세탁을 도와준 일당 7명도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