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 100명이 지난 6일 입국한 가운데,최대 240만 원에 달하는 월급이 논란입니다.
오늘(9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내에서 필리핀 가사 관리사를 고용할 경우 주 5일 기준 하루 4시간은 119만 원, 하루 8시간은 238만 원을 월급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 금액이 높은 이유는 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 간접비까지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50여 년 전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홍콩과 싱가포르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홍콩의 경우 월 최소 77만 원, 싱가포르는 40만~60만 원 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싱가포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5배 이상, 3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 절반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 제도의 주 이용자가 될 우리나라 3인 가구 중위소득은 471만 원으로, 사실상 소득 절반을 필리핀 가사 관리사에게 내줘야 합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대부분의 중·저소득층에게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며 "결국이 비
한국은행도 올해 3월 개별 가구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사적 계약 방식을 통해 ILO(국제 노동 기구) 협약을 우회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내 이용자가 직접 고용 주체가 된다면, 필리핀 가사 관리사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