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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부검 없이 종결

기사입력 2024-08-09 13:51 l 최종수정 2024-08-09 14:03
검찰 "범죄 협의점 없는 점과 유족들 입장 고려해 결정"

고인 빈소. / 사진=연합뉴스
↑ 고인 빈소. /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해 대전지검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점과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해 시신 부검을 하지 않기로 오늘(9일)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 남부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A씨의 발인은 내일(10일) 오전 8시로 예정돼 있으며, 빈소에는 동료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어제(8일) 오전 9시 50분쯤 세종시 종촌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권익위에서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서의 운영 책임자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여야 간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민감 사건을 잇달아 처리한 데 이어, 최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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