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보고 후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 거쳐 확정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늘(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21년 7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재작년 사면됐습니다.
하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복권되면 오는 2026년 지방선거, 20227년 차기 대선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최종적인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