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사고 당시 전동 킥보드를 탔는지 전동 스쿠터를 탔는지 뒷말이 많습니다.
무엇을 탔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박혜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는 최초 입장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탔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라고 밝히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킥보드인지 스쿠터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안을 축소하려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 스탠딩 : 박혜빈 / 기자
- "전동 스쿠터 중에서 이렇게 바퀴가 작고 너비가 좁은 모델은 안장이 달린 전동 킥보드와 유사한데요. 음주운전을 하면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지만 수위는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상 둘 다 '차'에 해당하는데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기 때문에 면허 정지나 취소, 범칙금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반면, 전동 스쿠터는 여기에 더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전제호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전동 킥보드는) 최고속도가 시속 25km로 제한되다 보니까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기존의 이륜차와는 어느 정도 차별화된 법규가 적용…."
논란이 커지자 슈가 소속사는 재차 입장문을 내고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 분류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혜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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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
그래픽: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