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될지 주목되는데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복권 여부도 관심입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현 정부 들어 다섯 번째 특별사면이 될 8·15 광복절 특사 선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법무부는 박성재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과 복권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관심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포함 여부입니다.
▶ 인터뷰 :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김경수 전 도지사 사면 대상에 포함될까요?"
-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 전 도지사는 2021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형기 만료 5개월을 앞두고 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 전 수석은 앞서 함께 재판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면될 때 대상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 등 내·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심사위가 후보자를 추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첫 특사 때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 1600명을 사면했고, 이듬해 광복절 특사에서는 2100여 명을 사면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특사 대상은 정치인을 최소화하는 생계형 사범 위주가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