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업체와 연간 10여차례 골프 치고 식사 등 향응 제공 받기도
↑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터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 / 사진=연합뉴스 |
'순살아파트' 논란을 불러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들이 전관에게 금품과 접대를 받는 등 유착 관계를 맺고 부실한 감독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8일)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LH는 관리·감독해야 할 업체를 전관이라는 이유로 벌점 부과나 품질 미흡 통보 조치를 하지 않았고, 기준 미달인 전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관 업체는 LH직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상품권과 현금 제공, 해외 골프 여행 접대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 직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LH 임직원 행동 강령' 상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당시 LH에서 차장급 현장 감독이었던 A 씨는 직무와 관련한 전관 업체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명품 가방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합계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에 대해 최초 재산 등록을 하거나 매년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회에 걸쳐 현금 4천560만 원을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지만,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관련한 소명을 거부했습니다.
감사원이 A 씨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하자 그는 즉시 휴대전화를 파기해 증거를 인멸했고, 감사원은 LH에 A 씨 파면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LH 임직원 행동 강령 등에 따르면 LH 임직원은 퇴직 후 2년이 안 된 퇴직자와 골프, 여행 등의 사적 접촉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접촉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차장급 현장 감독이었던 부산울산지역본부 소속의 B 씨와 대전충남지역본부 소속의 C·D 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인 전관 E 씨로부터 연간 10여차례 골프 접대를
감사원은 LH에 이들에 대한 정직을 요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전관 E 씨와 함께 관할 법원에 관련 사실을 알리라고 통보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