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절 특별사면/ 사진=연합뉴스TV 제공 |
법무부가 오늘(8일) 오후 2시부터 윤석열 정부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면심사위원장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쯤 회의 참석을 위해 청사에 들어서면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복권 대상으로 검토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고만 답했습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 전 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형기 만료를 5개월가량 앞두고 사면됐습니다.
하지만 잔여 형만 면제되고, 복권되지 않은 그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조 전 수석은 올해 2월 설 명절 특사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사면될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박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이날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천600여명을 사면했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단행한 두
올해 설 특사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 7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