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MBN 단독 "제 눈을 의심했어요"…주유소에서 담배 피운 '소방관' 리포트 |
소방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 내에서 흡연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특히 주유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을 받습니다.
그동안 가연성 액체·가스 등이 새어 나와 고이거나 머무를 우려가 있는 제조소 등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의 사용금지 규정을 통해 흡연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주유소 내 흡연 행위에 대해 해당 규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태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안전불감증·처벌 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나온 겁니다.
아울러 지난 1월 MBN 보도로 소방관이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이번 개정안에선 보다 구체적으로 주유소 내 흡연 금지 규정을 명시한 겁니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