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가족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받은 쪽지라며 공개한 내용입니다.
작성자는 군마트 대리 구매 요청을 거부했더니 "야박하다"는 비난까지 들어야 했는데요.
군마트는 일반마트에 비해 최대 50%가량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데, 최근 이를 노린 불법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군마트용'이라고 적힌 물건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군마트 물품을 재판매하는 건 영리 목적의 행위로 엄연한 불법입니다.
군복지재단은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