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사진=매일경제 DB |
법무부가 오늘(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의합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사면심사위에서 대상자가 가려지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명단을 보고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복권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관심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이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면 여부입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됐습니다.
김 전 지사가 복권돼 차기 대선 출마 길이 열리면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구심점으로 부상해 야권 분열로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 복역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신년 특사 당시까지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 받았으나 이후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석열 정부의 다섯 번째 특사입니다. 2022년 8.15 광복절
앞선 4차례 특사에서 주요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특사가 단행된 만큼 이번 특사는 대부분 민생사범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