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추궁하자 결국 혐의 시인
30대 남성이 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용 위생용품을 들고 나오려다 적발됐습니다.
↑ 자료사진 = 연합뉴스 |
울산 울주경찰서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32분쯤 울산의 한 체육 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수거함에 있던 여성용 위생용품을 들고 나오려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용변이 급해 잘못 들어갔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화장실 가기 전 전면 주차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후면 주차를 반듯하게 한 점, A씨 차량에서 남자 화장실보다 여자 화장실이 더 먼 점 등을 들며 A씨를 추궁했습니다.
결국 A씨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시인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