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아파트의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인천시 등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이번 화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 / 사진 = 연합뉴스 |
행안부 관계자는 오늘(6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어려운 경우, 인명피해가 크거나 피해 주민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에 보통 선포되는데 이번 화재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인천시 재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분들이 사망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지지도 않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아파트에서 일어난 자동차 화재인 만큼 보험 등으로 보상 처리를 하고, 지자체 등 정부는 구호 쪽을 맡아야 할 것"이라며 "행안부에서도 이미 구호 관련 직원이 나가 있고, 긴급구호비 2천만 원도 곧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5일 오후 인천 화재 아파트 주민들이 생수를 받아 가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거비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국세와 지방세, 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이나 납부유예 등의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액을 산출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데, 사회재난은 과거 사
지금까지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세월호 침몰사고, 코로나19 사태, 10·29 이태원 참사 등 12건 뿐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