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넥슨 집게손 사태' 당시 집게 손을 그렸다고 잘못 지목 당해 누리꾼들의 공격을 받은 애니메이터가 이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리꾼들의 공격은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애니메이터 A씨가 누리꾼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피의자들의 글은 A씨 등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이전에 페미니스트를 동조하는 듯한 내용의 트위터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 바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일부 누리꾼들은 '스튜디오 뿌리'가 넥슨에 납품한 홍보 영상에 남성 혐오 표현인 '집게 손'이 들어갔다면서 뿌리 직원 A씨를 집게 손 콘티를 그린 인물로 지목했습니다.
이후 온라인 상엔 A씨의 신상정보가 빠르게 확산됐고, A씨에 대한 인신 공격 등 무차별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콘티를 그린 인물은 A씨가 아닌 4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 측은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 측 변호사는 "A씨가 페미니스트든 아니든 도를 넘는 모욕이나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비난을 감당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