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
교도소 수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공중보건의에 대해 주의 조처 및 인권교육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오늘(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전북에 있는 한 교도소 수용자 A 씨는 순회 진료를 받던 중 공중보건의로부터 "당신이 그렇게 사는데 누가 좋게 보겠어. 평생 이곳에서 썩게, 가석방도 안 되게 엄벌 탄원서를 내줄까"라는 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공중보건의는 A 씨가 1년 전 진료 대기 중이던 수용자
그러나 인권위는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진료 행위와 연관이 없는 부적절 발언을 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교도소장에게 주의 조처 및 인권 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