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 사진 = 연합뉴스 |
오늘(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정치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준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면서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이 법 이전과 이후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폐기됐는데도 이전보다 더 강한 독소조항을 담은 법안을 재발의한 것은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유도하고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결국 탄핵 명분을 쌓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면서 "'역주행'만을 거듭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민심의 심판'이라는 제동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야당이 통과시킨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공식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뒤 일괄적으로 재의 요구 절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