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첫 국회 안건으로 이 법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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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직무대행은 오늘(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노사 간 대화도 가능해지고 시장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법으로, 여권과 경제계에서는 이 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기업의) 손배가압류 폭탄이야말로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등 정상적 시장경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며 "오히려 김문수 씨 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반개혁·반시장적 망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인 노동탄압 발상을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박 직무대행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들에게는 감세 선물을 하면서도 민생경제를 위한 지원금에는 '예
이어 "거부권 놀음에 빠져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다가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할 거면 정권은 왜 잡았나. 이번만은 윤 대통령도 고집을 꺾고 이 법안을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