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 사진=연합뉴스 |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이른바 '옥새 가짜뉴스' 공작을 벌였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국민의힘 유상범·조배숙 의원 등 여당 법제사법위원들과 제보자 박모씨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겠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백 대표는 옥새 의혹에 관한 영상물을 제작했던 것은 맞지만, 이는 박씨가 지난 2월 최재영 목사에게 '내가 대선 전 천공의 중재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만나 청나라 건륭제의 옥새를 건넸다'고 제보한 데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박씨가 수천만원을 빌려달라는 등의 비상식적 요구를 했고, 이에 제보의 신빙성이 의심돼 의혹을 방송하지 않겠다고 하자 박씨가 돌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게 백 대표의 주장입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2일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가 윤 대통령을 탄핵할 목적으로 '대선 직전 천공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부적으로 옥새를 전달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려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유튜브로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던 매체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