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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오늘 자정 종결…이 시각 국회

기사입력 2024-08-03 19:30 l 최종수정 2024-08-03 19:45

【 앵커멘트 】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5박 6일 방송4법 필리버스터에 이어 이번 주에도 여야는 대치 국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표선우 기자, 필리버스터 몇 시간째 계속되고 있는 거죠?


【 기자 】
네 어제 오후 4시 반부터 시작된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7시간째인데요. 지금은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토론 중입니다.

여야가 맞선 이번 법안,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민주당은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라며 필요성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권이라고 맞섰습니다.

▶ 인터뷰 : 김태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기업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지연 / 국민의힘 의원
- "법안을 찬찬히 뜯어보면 정말 우리 강성 귀족 노조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악법에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24시간이 지나고 재적의원 5분의 3이 찬성할 경우 토론을 종료시킬 수 있지만, 민주당은 주말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토론 종결 동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료되는 만큼 민주당은 자동 종결 수순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이후 모레(5일) 열릴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입법 폭거"라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앞선 법안들을 포함해 모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현장중계 : 조병학 PD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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