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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거부권 중독? 미국은 414번 행사한 적도"

기사입력 2024-08-03 16:15 l 최종수정 2024-08-03 16:18
"재의요구한 법안을 그대로 재발의…당연히 재의요구 할 수밖에"
"임대차2법에 거부권 행사 안 한 문재인 정부가 직무유기"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하는 야권을 향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부권 중독'은 거짓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사진 = 연합뉴스
↑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사진 = 연합뉴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3일) 입장문을 통해 "재의요구권은 우리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정당한 권한"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헌정사에서 재의요구 한 법안을 그대로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해 재발의한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최초"라며 "당연히 정부는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에게 그릇된 이미지를 씌우려는 유치한 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의요구권은 우리 경제를 파탄 낼 법,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법, 불법 행위를 조장할 법을 막아내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라면서 "나쁜 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서 민생이 망가지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다.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2법이 그런 경우"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여당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민생을 최우선하되, 묻지마 포퓰리즘과 민생후퇴법안은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87년 민주항쟁 이후 행사된 재의요구권은 노태우 7건, 노무현 6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이라며 "여소야대 상황이거나 최소한 임기 말 레임덕 상황에서 행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제를 최초로 시행한 미국에서도 자주 발생했다"며 "루즈벨트 635번, 그로

버 클리블랜드 414번, 그리고 최근에는 워커 부시 12번, 버락 오바마 12번, 조 바이든 11번, 도널드 트럼프 10번을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종합해 보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부권 중독'은 거짓 프레임이다"라고 덧붙이며 글을 마쳤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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