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를 앞세워 환불을 해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기가 확산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KISA 제공.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은 “최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환불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악성 앱 설치 유도 등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오늘(2일)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기 수법은 티몬이나 위메프 등 전자상거래 업체의 환불 양식을 본따,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 환불 신청이나 고객 정보 이전을 가장해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문자를 유포하거나, 악성 앱 다운로드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티몬·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다
이와 함께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 등에 문의해달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상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