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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앗아간 120cm 일본도, 도검 관리 곳곳 '허점' [일문chat답]

기사입력 2024-08-02 08:00

AI 즉 인공지능으로 대화를 나누는 챗GPT, 어떤 분야를 묻든 막힘없이 술술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활용처도 늘고 있는데요. MBN [일문chat답]에서는 매일 화제가 되는 뉴스에 대해 챗GPT에게 물어 관련 정보부터 전망까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도검(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도검(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1년 9월 서울 강서구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일본도로 난자해 살해한 남편. 이 남성은 소장용으로 일본도를 합법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광주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던 주민에게 길이 101㎝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 남성. 검도 수련을 이유로 일본도를 합법 소지했습니다.

#2024년 7월 서울 은평구에서 칼날 75㎝, 손잡이 45㎝ 총 120㎝의 일본도를 아파트 주민에게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 올해 1월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도검을 휘둘러 사망케 한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피의자가 해당 도검을 소지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도검류 관리 체계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4o를 통해 도검 소지 기준 및 관리 사각지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챗GPT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칼날 15cm 이상의 도검을 구입하려면 관할 경찰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 사진=경찰청
↑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 사진=경찰청

인근 경찰서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확인 후 발급되는데, 신청서에는 도검 종류와 형식·규격·용도 등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용도는 △수렵 △검도수련 △예식지휘 △도살 △어업건설 △호신장식 △가보문화재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포가 신체검사서, 정신질환, 성격장애 여부를 진단한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한 것과 달리 도검은 운전면허만 있으면 해당 검사서 등을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총포와 달리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없어, 일회성 허가만 받으면 누구나 장식용으로 소지할 수 있는 셈입니다. 도중에 정신적 문제나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더라도 이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매년 일제 점검을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점검에서 1996∼2000년 허가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한 탓에 최근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피의자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합법적 소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언제든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후 점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총기 소유를 허가하는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도검류 관리 규정이 이뤄지고 있을까요? 챗GPT는 총기 규제와 마찬가지로 연방법이 아닌 주(州)법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뉴욕주에서는 스위치블레이드(버튼을 누르거나 스프링을 작동시켜 칼날이 자동으로 펼쳐지는 형태의 칼) 종류의 도검도 규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스위치블레이드의 소지 및 판매, 교환하는 행위는 중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벌금이나 최대 4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외 영국에서도 50cm 이상의 칼날을 가진 칼의 소유는 금지되어 있으며, 무허가 소지 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챗GPT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도검류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 김용판 전 국민의 힘 의원 등이 도검소지자의 갱신 의무를 포함한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총포·도검의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청. / 사진=연합뉴스
↑ 경찰청. / 사진=연합뉴스

경찰도 어제(1일) 전체 도검 8만 2,641정에 대한 점수점검에 나선다며 범죄여부와 가정폭력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허가 적정 여부 확인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신 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소지허가 여부를 심의해 필요시 허가를 취소합니다. 또 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검을 보관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전유지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도검보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검 신규 소지 허가를 위한 절차도 보완될 전망입니다. 경찰서 담당자가 적격 여부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를 직접 면담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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