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오늘(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인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삼모사에도 못 미치는 민생소비위축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을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던 '방송 4법'과 마찬가지로 민생회복지원금지급법에 대해서도 강행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