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 있는 점 참작"
2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외경. / 사진 = MBN |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주거수색·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4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7월 4차례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 한 빌라에서 테라스를 통해 아래층 20대 여성 B 씨가 사는 집으로 내려가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의 집을 수색하고, B 씨 속옷에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자 사는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침입해 집안을 수색하고, 성욕 해소를 위한 음란행위
다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