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 사진=연합뉴스 |
티몬·위메프 결제 취소를 재개한 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결제취소에 따른 손실을 PG사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카드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드사가 티몬·위메프에서 받는 가맹점 수수료는 2% 수준인 데 반해 PG사가 받는 결제 정산 수수료는 최소 0.02% 수준으로 낮아 카드사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30일) 금융권에 따르면 PG업체들이 티몬·위메프에서 받는 결제 대행 정산 수수료는 0.02∼0.05% 수준입니다.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용역 제공자의 카드 거래를 대행하면서 판매사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업체입니다.
PG업체는 티몬·위메프 등 인터넷 쇼핑몰(2차 PG업체)과 가맹 계약을 맺고 가맹점의 결제를 대행합니다. 카드사는 티몬·위메프 등 2차업체와는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1차 PG업체와만 계약 관계를 맺습니다.
PG업체의 표준 수수료는 0.2% 수준이지만, 티몬·위메프는 대형 가맹점이라는 이유로 더욱 낮은 수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PG사 관계자는 "수수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PG 수수료는 가맹점과의 협상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해진다"며 "사실상 대형 가맹점은 갑이라 요구대로 PG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와 관련해 PG사에서 2% 초반대의 가맹점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형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상한선이 2.3%로 설정돼 있습니다.
PG업체들은 어제 금융감독원 주재로 열린 PG사 현장 간담회에서도 "온라인 결제에서 최대 수익자는 카드사인데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카드사, 셀러, PG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업체는 "PG사는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번 사태의 책임을 혼자 지는 것은 억울하다"며 "현재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도 가늠이 되지 않아 막막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PG업체들은 또 티몬·위메프가 거래 정보를 바꾸거나 거래 대사(對査)를 임의로 제공하면 PG사의 손실이 더욱 커질 수 있으니 티몬·위메프가 거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PG사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카드 회원이 결제 취소를 요청할 시 PG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카드사는 티몬·위메프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어 배송 여부도 확인할 수가 없고, 개별 계약에 따라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시 환불에 대한 책임은 PG사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PG업체가 티몬·위메프에 받는 수수료는 단순한 대금 정산에 대한 대가이지만, 카드사가 PG업체에 받는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표 수거, 전산화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PG사가 티몬·위메프로부터 결제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관련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
금감원은 이날 티몬·위메프 현장검사반에 자금추적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합류시키고 티몬·위메프의 배송 관련 전산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별도 검사반을 6명 규모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