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 사진=MBN DB |
거짓 호재성 정보나 매매 방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17억 원을 편취한 리딩방 업체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오늘(30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어제(29일) 한 코스닥 업체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매수 유인 스팸 문자메시지를 살포한 발송책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코스닥 상장사 B 사의 주식 주가 부양을 위해 근거 없는 투자 정보가 담긴 문자메시
해당 종목은 A 씨의 주식스팸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은 시가총액 기준 1,60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