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금지구역인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승객을 봤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29일) 인스타그램에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요. 내 눈을 의심함"이라는 글과 함께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 속 장소는 비행기 객실로, 한 남성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입 주변으로 연기가 날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해당 영상은 게시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7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자담배는 냄새 안 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실내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있다", "항공사에 민원을 넣어야 한다",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 등의 황당함과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자담배는 직접 휴대하고 있다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액상 전자담배는 기내
항공보안법은 화재 원인을 이유로 기내 흡연을 금하고 있습니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500만 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