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엔진음 분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사고기록장치, EDR의 엔진 회전수와 차량 속도 기록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가속페달만 밟은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박혜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자 60대 A 씨는 "브레이크가 딱딱했다"며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과수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엔진음에 주목했습니다.
음향 정보분석 기법 중 하나인 '스펙트로그램'을 활용한 건데, 시간에 따른 소리의 크기와 주파수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용성 / 공주대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
- "같은 속도여도 액셀을 밟을 때 엔진 소리가 더 크고 스펙트로그램상 주파수도 고주파 성분으로 인해 올라갑니다."
그래프로 어떤 페달을 밟았는지 파악이 가능한데, 국과수는 엔진음 분석을 통해 사고 5초 전 가속 페달만 밟았다 뗀 식으로 작동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기록장치, EDR의 엔진 회전수와 차량 속도 기록도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입니다.
앞서 MBN은 충돌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진 이유가 페달을 밟은 게 아닌 사고 충격으로 발생한 페달 관성으로 센서가 작동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박혜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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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미현
그래픽: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