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구속·16명 불구속 검찰 송치
가격이 비싼 고추 대신 저가의 중국산 다대기와 고추씨 분말을 섞어 가짜 고춧가루를 만들어 판매한 업체와 대표 등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개 업체와 대표 등 관계자 17명을 적발해 오늘(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제조·판매 규모가 큰 업체 대표 1명은 구속됐습니다.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고시에 따르면 고춧가루는 고추와 이에 포함된 고추씨로만 제조해야 합니다.
다른 물질은 첨가할 수 없는 건데,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중국산 다대기와 고추씨 분말을 혼합한 가짜 고춧가루를 '건고추 100%'의 고춧가루라고 속여 판매한 겁니다.
특히 한 업체는 건고추를 수입신고 없이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해 사들여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건고추에서는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식물생장촉진용 농약이 기준치의 2배 검출됐습니다.
또 수사 도중 폐기 명령을 받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 1.4t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폐기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뒤 폐기업자에게 350만원을 주고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추가로 적발된 10개 업체도 역시 중국산 다대기와 고추씨 분말을 혼합해 가짜 고춧가루를 284t 생산해 23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