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을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촬영한 학원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제주시에서 영어 학원 강사로 일하던 A 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가르치는 수강생 B 양을 차량과 숙박업소에서 40여 차례 간음·추행하고, 휴대전화로 B 양을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B 양에게 친절을 베풀며 신뢰를 쌓았고, B 양이 자신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B 양과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 기준을 참작한 1심 형량은 정당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