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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악용 99억 가로챈 일당 6명 구속 기소

기사입력 2024-07-25 10:02 l 최종수정 2024-07-25 10:27
서울 화곡동 모텔에 있다는 첩보 입수한 검찰, 경찰에 공조 요청
검찰, 10개월 직접 수사 통해 추가 피해 방지

영상 = 서울 강서경찰서 제공
↑ 영상 = 서울 강서경찰서 제공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모텔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칩니다.

로비를 포위한 경찰관들은 진압봉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숨을 죽이고 복도로 진입한 경찰은 이내 한 남성을 붙잡습니다.

물품을 못 받았다고 이미 지급한 대금을 돌려달라고 허위 전자소송을 해 99억원을 챙긴 일당 가운데 한 명인 A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에 따르면, A씨 등 일당 6명은 피해 회사와 똑같은 유령 법인을 설립해 물품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처럼 계좌내역을 조작한 뒤 아직 대금을 못 받았다며 소송을 하는 방법으로 99억원 상당의 지급 명령을 받고, 이에 기해 피해 회사 24개로부터 16억 6천 만 원의 예금 추심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법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재판 방식으로, 통상 2주 내 이의 신청 등 항변이 없으면

지급 명령이 확정됩니다.

검찰은 전자소송 제도의 편의성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 범행이라며, 약 10개월 간의 직접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속 기소한 6명의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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