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권익위를 향해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분의 명분을 만들려고 허무맹랑한,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 후보자를 향해 "명품백 수수 관련해 조금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공직자로서 그 부분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고 물었고, 박 후보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받을 수 없는데,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된다는 의미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박 후보자 답변이 모순되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두 개의 답변을 가지고 권익위가 내린 김 여사 금품수수와 관련된 결정이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방어했습니다.
여야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재판과 관련해 각각 법원과 검찰을 항의 방문했던 사실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 후보의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하며 대법원에 항의 방문했는데, 이는 사법부의 독립된 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에 항의 방문한 후 이 후보의 재판 병합신청이 기각됐다. 대법원의 결정에 이런 행위들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유상범 의원은 "이화영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는 현장에 가서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지, 구체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내지도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